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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 사는 세상 - '언제나 따뜻하고 밝은 미소'는 저희 수연재활원 전 직원의 마음과 행동에 유전되고 있는 DNA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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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·퇴소 안내
입소대상
공통사항 :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0세 이상의 1~2급 법정등록 장애인

가. 무료입소 대상자
  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  -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 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(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     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
*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판단(필요한 경우 타 시‧군‧구의 협조의뢰)
  - 입양기관 보호 장애인
* 시‧군‧구로부터 입소의뢰를 받은 입양기관 보호 장애인. 입소의뢰는 현재 입소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‧군‧구가 향후    거주희망 시설을 관할하는 시‧군‧구로 한다.

나. 실비입소 대상자
  -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 장애인이면 가능
입ㆍ퇴소 안내
입소절차
① 입소의뢰(문서/전화 및 방문접수) → ② 입소상담 → ③ 입소판정회의 → ④ 입소결정 → ⑤ 관할관청 입소보고 → ⑥ 입소 → ⑦ 입소유보 → ⑧ 타기관의뢰
입소의뢰
  - 장애인 본인 또는 그 보호자, 가족
  - 사회복지사업기관
  - 공공기관(무연고자의 경우)

입소상담
  - 입소의뢰 장애인과 보호자 및 사회복지사업기관장 등이 수연재활원에 직접 방문해 원장 및 해당 담당자들과 지정된 일자에     상담. 부득이한 경우 수연재활원측이 입소의뢰 장애인 방문.

입소판정회의
  - 입소 적합성 여부가 판단될 경우 서류검토 및 입소판정회의 실시

입소결정
  - 입소판정회의를 거쳐 입소 결정 확정

해당관청 입소보고
  - 관할관청에 입소 확인 절차 서류 전송

이용문의 및 기관방문방법
  - 기관방문을 하시기 전에 수연재활원으로 연락주세요.
     Tel. 052)222-4263, Fax. 052)225-0640
퇴소절차
① 퇴소상담 → ② 퇴소승인신청서 제출 → ③ 퇴소판정 회의 → ④ 퇴소승인 → ⑤ 퇴소 후 지원
  - 입소 거주인의 사망‧원 가정 복귀‧시설 전원‧입소 거주인의 요구 등이 있을 경우 퇴소 신청서 작성 후 접수
  - 퇴소 판정회의(퇴소 여부 확정)
  - 퇴소절차 진행
 
수연복지재단 수연재활원 -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동천로 206-23번지, 전화번호 052-222-4263, 팩스번호 052-225-0640, COPYRIGHT(C) 2012 수연재활원 ALL RIGHT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