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통사항 :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0세 이상의 1~2급 법정등록 장애인
가. 무료입소 대상자
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-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 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(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
*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판단(필요한 경우 타 시‧군‧구의 협조의뢰)
- 입양기관 보호 장애인
* 시‧군‧구로부터 입소의뢰를 받은 입양기관 보호 장애인. 입소의뢰는 현재 입소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‧군‧구가 향후 거주희망 시설을 관할하는 시‧군‧구로 한다.
나. 실비입소 대상자
-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 장애인이면 가능
입소절차
①
입소의뢰
- 장애인 본인 또는 그 보호자, 가족
- 사회복지사업기관
- 공공기관(무연고자의 경우)
②
입소상담
- 입소의뢰 장애인과 보호자 및 사회복지사업기관장 등이 수연재활원에 직접 방문해 원장 및 해당 담당자들과 지정된 일자에 상담. 부득이한 경우 수연재활원측이 입소의뢰 장애인 방문.
③
입소판정회의
- 입소 적합성 여부가 판단될 경우 서류검토 및 입소판정회의 실시
④
입소결정
- 입소판정회의를 거쳐 입소 결정 확정
⑤
해당관청 입소보고
- 관할관청에 입소 확인 절차 서류 전송
이용문의 및 기관방문방법
- 기관방문을 하시기 전에 수연재활원으로 연락주세요.
Tel. 052)222-4263, Fax. 052)225-0640
퇴소절차
- 입소 거주인의 사망‧원 가정 복귀‧시설 전원‧입소 거주인의 요구 등이 있을 경우 퇴소 신청서 작성 후 접수
- 퇴소 판정회의(퇴소 여부 확정)
- 퇴소절차 진행